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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 천만시대, 동물을 위한 법은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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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NR 인스타그램(@peoplefornonhumanrights) 지난 11월 개최된 1회 동물법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됐던 전시
출처 PNR 인스타그램(@peoplefornonhumanrights) 지난 11월 개최된 1회 동물법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됐던 전시

출처 PNR 인스타그램(@peoplefornonhumanrights) 지난 11월 개최된 1회 동물법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됐던 전시

2017년 PNR(People for Non-human Right)이 출범했다. 동물을 위한 변호사 단체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했나
10년간 동물권행동 카라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법적 대안, 입법 정책에 공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혼자만의 경험에 한계를 느꼈다.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그게 시작이 었다. 현재 14명의 변호사와 1명의 생태학자가 함께하고 있다.

동물 구호 단체 법률자문가의 역할은
고발장 작성부터 수사 기관의 요청이나 심증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조 과정에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되는지 등. 추후 활동가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돕는다고 보면 된다.

현재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된 가장 큰 안건은 개식용금지법과 동물판매금지법일까
개 식용 금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을 모니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서 발의한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번식견 문제다. 생명의 생산 판매를 규제하는 지금의 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게 연쇄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심해 국회든 정부든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신종 펫 숍 문제는 어떤가
파양한 아이를 입양까지 책임지기로 했는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금전을 요구 하거나, 유기견을 분양하는 줄 알고 찾아온 고객에게 펫 숍 강아지 구매를 유도하고, 오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망 행위 등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범죄이며, 민사소송의 여지가 분명 있다. 우리도 관련 제보를 받고 도움을 드렸으나 결국 그분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 파양했다는 사회적 비난이나 아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고민한 듯하다.

PNR의 활동지향점과 동물권에 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책 〈물건이 아니다〉
PNR의 활동지향점과 동물권에 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책 〈물건이 아니다〉

PNR의 활동지향점과 동물권에 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책 〈물건이 아니다〉

동물학대범 처벌에 대한 논의는
다행히 처벌 수위는 계속 강화되는 중이다. 요즘 가장 큰 쟁점은 양형 기준이다. 학대 행위를 지속했으나 신고는 처음이라 해서 초범으로봐야 할지, 배상 혹은 위자료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반성이나 피해 복구 의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등. 대법원에서 이를 두고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PNR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
지난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단체와 함께 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열기가 뜨거웠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이들과 함께 동물권과 미디어, 강제집행의 현실적 한계, 고양이 급식소 행정심판 문제 등 현 제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법이 사람들의 의식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동물 문제는 이해관계의 대립도 극렬하지만 시민의식 사이의 편차도 매우 크다. 심지어 반려인 중에서도 여전히 동물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 않나. 동물 문제는 법률이 시민의식을 앞서나가 선진적 수준의 복지와 선을 정해 선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의식 변화가 인간에 대한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엘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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