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로 운전 중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오늘(24일) MBN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29일 김흥국은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흥국은 5월 검찰에 넘겨졌고,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서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김흥국이 차량 관련 사고를 낸 것은 이번인 처음이 아니다. 김흥국은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연예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다.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2013년 10월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소주 두잔을 마시고 차를 잠깐 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했으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그 분들(폭동 가담자) 마음이 중요하지요”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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