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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희’ 김대희, 결혼 30년만 이혼하나 “5년째 별거 중” [마데핫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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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신봉선/유튜브 채널 '꼰대희'
김대희, 신봉선/유튜브 채널 ‘꼰대희’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코미디언 김대희가 신봉선과의 이혼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꼰대희’에는 ’30년 결혼 생활 마침표 찍을라캅니다(feat.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 김대희는 가상 아내 신봉선과 함께 이혼 상담 상황극을 연출했다. 신봉선은 “이혼하려고 불렀다. 당신하고 법적으로 갈라서려고 한다”고 이혼 변호사를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희, 신봉선/유튜브 채널 '꼰대희'
김대희, 신봉선/유튜브 채널 ‘꼰대희’

신봉선은 “헤어지자고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을 깐 건 처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보통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할 때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두 분은 동거하냐 별거하냐”라고 물었고 신봉선은 “따로 산 지 3년 됐다”고 밝혔다.

김대희는 “3년이 뭐냐. 5년 차다. 4년 넘었다.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이유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봉선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얘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 사람이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소리 지르고 상을 엎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 참다 참다 애들 뒷바라지도 안 해도 되니까 나와버렸다”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신봉선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신봉선은 “이 사람의 전 재산은 구독자다. ‘꼰대희’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나. 이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말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한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보통 명의자가 갖는다. 아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김대희는 “명의가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쟤 이름으로 돼 있는데”라고 제작진을 쳐다봤고, “야이 개XX야 바꿔라 빨리”라고 극대노 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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