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선우은숙이 친언니를 추행한 전남편 유영재의 법정구속에 심경을 밝혔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가 신체 일부분을 비틀거나,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오늘(23일)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것.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이후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해 4월 재혼 후 1년 6개월 만에 갈라섰다. 이후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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