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는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 감독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미루 변호사, 박경내 변호사 등이 출연해 홍 감독과 김민희의 임신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과거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다. 홍 감독 모친은 영화계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도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이 설이 사실이라면 (김민희의)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 감독이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인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변호사는 “홍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전했다.
다만 홍 감독이 부인 사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혼외자가 생긴 상황이어서 재산 상속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9년째 불륜 커플이다. 홍 감독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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