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가 불륜 중 혼외자를 임신했다. 여전히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홍 감독이기에 아이의 출생신고부터, 호적에는 어떻게 오르는지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 씨와 홍상수 씨가 현재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 출산한 아이는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아이는 아니다”며 “아마도 어머니인 김민희 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씨가 (친자)인지 절차를 통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2016년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보도되자 이듬해 두 사람은 홍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홍 감독이 2019년 본처 A씨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두 사람은 불륜관계를 유지 중이다.
박 변호사는 아이의 출생 신고에 대해 “예전에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빠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고, 아빠의 법적인 배우자 밑으로 친생추정이라는 것을 받는다”며 “아이가 홍상수 씨와 법적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호주제가 폐지됐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희 씨가 본인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빠인 홍상수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될까. 박 변호사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 이렇게 등록이 된다. 홍상수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 A씨로 나오겠지만 (혼외자가)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짚었다.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고, 현재 김민희는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든 상태다. 출산 예정일은 올봄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산부인과에 함께 방문했다. 홍상수 감독은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따라다녔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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