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을 위조한 그랜저 차주가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본인이 장애인 되고 싶은 200만원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발견했다.
혹시나 해서 다가가 보니 차량에는 위조한 장애인 주차증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해당 차주는 장애인 주차증 위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는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등이 나온 부분을 교묘히 가려뒀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2주일 뒤인 이날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위조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차주는 실제 위조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3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증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 양도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돈이 많은지 주차에 200만원을 쓰더라”며 “경찰, 검찰 상담 잘하시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위조하면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을 텐데 결국 걸렸네”, “위조해서 그런가 역시 교묘히 가려뒀네”, “금융치료 수고하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