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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부수고 나간 세입자…집주인에 “알아서 하세요” 조롱

더타이틀 조회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세입자가 월셋방을 엉망으로 만든 뒤 잠적했다는 한 집주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쁜 임차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2023년 7월 경기도 평택에서 한 세입자에게 원룸을 임대했다.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 50만원이었지만 이 세입자는 힘들다는 이유로 월 45만원에 임대를 해달라고 했다. A씨는 방이 비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방을 계약해 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세입자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살며 단 한 번도 월세를 제때 주지 않았고 결국 5개월을 밀리게 됐다고 한다.

월세를 달라고 하면 “보증금 200만원이랑 선금 45만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렇게 속앓이를 하며 지냈고 어느덧 계약이 끝나는 날이 왔다. A씨는 세입자에게 “이사 잘하시고 공과금 납부 뒤 연락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답이 없었고 전화를 수십번 해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 뒤늦게 문자 한 통이 왔다.

문자에는 “이사를 하다 유리를 깼고, 전기세와 가스비는 납부하지 않았으니 알아서 하시고요.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있어서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월셋집은 폭탄을 맞은 듯 엉망이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벽지는 찢어지거나 움푹 패 있었고 유리와 기타 자재는 깨지거나 부서져 있었다.

A씨는 “공사 기간과 수리비, 청소비 등을 포함하면 2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법대로 해야 한다. 상담을 받아보라”, “재물 손괴로 민사 접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조언을 건넸다.

더타이틀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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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이..색x네...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수리비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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