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택배 화물차 운전자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택배 화물차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뻔뻔하게 중앙선 침범하고 역주행했다”며 게시글에 영상을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1차선 직진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그때 중앙선 너머 맞은 편에서 오던 택배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블랙박스 차량 정면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한다.
택배 화물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량 우측에 있던 공간에 차량을 세워두기 위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도 택배 화물차 운전자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되레 욕을 했다고 한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건 박아버려도 상대방 100% 과실 줘야 버르장머리가 고쳐진다”, “저런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골목길에 차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하는 택배 기사들도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20점이 부여되며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무인단속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민이 신고한 경우 역주행 운전자는 벌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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