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여성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더니 먹다 남은 음료수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투기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모닝 조수석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13초 분량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첨부됐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고 있고 그 앞에는 출입구를 빠져나온 모닝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모닝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앉은 상태로 상반신만 밖으로 내민다.
중년 여성의 손에는 먹고 남은 음료수 쓰레기가 들려 있었다.
중년 여성은 뒤차를 의식했는지 슬쩍 보더니 옆 난간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뒤 차량 안으로 사라진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꼭 신고해라”, “정말 열심히 산다. 꼭 바로 신고해 줘라”, “과태료 받고 좋아하겠다”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는 스마트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두 번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처리하며 안전신문고는 지자체에서 처리한다.
포상금 지급 급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며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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