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어도어는 지난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많아질수록 위약금 리스크도 크게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뉴진스는 11월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를 확인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 엎친데 덮친격 외국 국적을 가진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로 불법 체류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날 하니는 방송에서 자작곡을 부른 후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독 하니가 힘든 모습을 보인 이유는 ‘E-6 비자’ 논란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는 비자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해외 국적자가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어야한다.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니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현재 소속사가 없고, 어도어 보증을 통해 받은 ‘E-6 비자’를 독자활동에 사용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다. 뉴진스 어도어의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데뷔할 수 있었고, 신인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1인당 52억 원이라는 정산금까지 챙겼다. 뉴진스는 무엇이 더 필요해서 제 발로 어도어를 나온 것일까. 뉴진스의 현재 행보가 의아한 건 멤버들의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도어와 싸우는 이유를 찾기 힘들어서다. 멤버들의 불만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이 이를 말해준다. 멤버들이 어도어에 요구한 시정 사항은 ‘매니저 인사’, ‘연습생 시절 동영상 공개 문제’,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복구’ 등이다. 이 사항들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살피는 일은 차지하자. 뉴진스의 입장에서 문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이 사항들이 전속계약 소송과 최대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도어를 박 차고 나올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서 고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김경감 변호사는 “멤버들의 요구가 불명확하다”라며 “싸우려면 취할 게 있어야 하는데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너무 사소하다. 직접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자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어도어에 정산금을 더 달라는 등 정작 멤버들의 실익에 해당되는 요구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때까지도 뉴진스와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 어도어의 다툼은 자존심 싸움의 영역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12월 초 뉴진스 한 멤버의 큰아빠 A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태는 새국면을 맞았다. 디스패치는 지난 10월 민희진과 A씨가 상장사 다보링크의 대주주 B씨와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공교롭게도 다보링크는 뉴진스를 영입하기 위해 민희진에게 투자할 예정이라는 ‘민희진 관련주’로 입소문이 났던 곳이다. 게다가 세 사람이 만난 시점은 민희진이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맡을 때고, 세 사람이 만난 시점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이다.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희진과 뉴진스는 침묵을 고집하고 있다. 그 시간 만큼 의문도 깊어간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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