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상장해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