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37·엄홍식)이 급매물로 내놓은 이태원 주택의 새 주인이 밝혀졌다. 바로, 7세 어린이였다.
26일 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에 따르면 유아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명의가 지난 19일 2017년 7월생 박모 씨로 이전됐다.
유아인은 지난 2016년 해당 주택을 58억 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으로, 유아인이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3년 전 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만 해도 희망가를 80억 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급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담보 설정이 없다는 점에서 새 주인인 7세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8일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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