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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달 중 의원 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 새 법안은 재정소요가 초과할 경우 다음 해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항을 포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과 별도 법안으로 사실상 재정준칙 정부안이다. 새 준칙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요건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설득을 기대하는 배경이다. 대신 다음 해 세계잉여금을 나랏빚을 갚도록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하는 등의 소진 절차를 거쳐 남은 액수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 다음 연도에는 아예 100%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했다.
재정당국은 또 재정 적정성 검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시 기재부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며 야당이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법안에는 국가재정법 통과 후 즉시 시행이었지만 새 준칙에는 통과 후 1년 후 시행으로 바뀐다. 이 역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재정준칙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율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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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가장 강력한 재정준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7.5%로 이미 50%에 가까운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도입됐다면 45% 관리가 지켜졌을 것”이라며 “법안발의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재정건전화법 논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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