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한 채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슈가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중 무엇을 탔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슈가가 탄 안장 있는 형태의 이동 수단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인지, 혹은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가 당시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전했다. 슈가는 발판만 있어 서서 타는 일반적인 킥보드 형태와 다르게 ‘안장’이 있는 이동 수단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슈가가 정확히 어떤 모델의 이동 수단을 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 통화에서 “킥보드는 보통 기립해서 타는데 이번 경우에는 안장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시중에서는 전동 스쿠터라 하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슈가는 자신이 탔던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이다. 그는 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슈가가 탑승한 이동 수단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인지, 혹은 스쿠터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이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된다. 전동 스쿠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모두 포함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보다 가볍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인정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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