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에 4살 아이를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했다.
A씨가 아이를 강제로 밀어 넣은 매트는 높이 124cm, 전체 지름 63cm로, 구멍 지름은 약 18~23cm에 불과한 타포린 재질의 방수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아이를 구해줘야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A 씨가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안아서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하는 등 추가 학대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관장실 내 설치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가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기보다 CCTV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부터 인멸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는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 씨가 범행 전 B 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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