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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원 상향

데일리안 조회수  

소상공인 지원책 56개 중 22개 과제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DB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의 현장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상황과 이달 중 추가되는 과제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56개 과제 중 22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따. 이달 중 7개 과제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은 금융지원 3종세트,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매출 기반 조성, 사회안정망 강화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했으며 8월에는 추가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은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시 요구되는 신용도 요건과 대출시점, 대출 유형을 대폭 완화한다. 오는 9일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최대 5년)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사업을 오는 16일 개시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달 8일 공고 이후 신청 및 지급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8~31일까지 일평균 신청건수는 5800건, 지급건수는 31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행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매출로 설정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지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기존 신청자 중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 안되는 소상공인에겐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배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수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 전문가, 배달앱플랫폼, 외식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료를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특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상향 및 중기부-고용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관련 소상공인 지원책도 추가됐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금융지원 3000억원 ▲여행사 등 대출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별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 1조2000억원가량의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필요 시 분야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선 금융사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위해 이달 말까지 위메프와 티몬이 아닌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음식물 가액 상향(3→5만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유도를 지속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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