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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폭염 경보 울려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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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이어 역대급 혹서기가 관측되는 가운데 산업현장 작업중지권의 법제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온열질환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뉴스1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여름 기상 조건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과 비슷해 역대급 혹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작업중지권 법제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강원 삼척시 배수시설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데 이어 지난달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도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연일 35도 안팎의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곳곳에선 온열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비중이 높다. 지난 6월 말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탈진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다. 이 중 사망사고는 총 22건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가장 많은 70건(48%)을 기록했다. 제조업(22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관련 사망사고도 건설업이 15건(68%)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5월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놓는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용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35도(경고단계)가 넘을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주요 건설업체들도 안전관리 캠페인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은 최근 자체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쳐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심각하다. 대형 업체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 업체일수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구해도 거부 당해

올 여름 2018년에 이어 역대급 혹서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작업중지권 법제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온열질환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말 건설노동자 1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5%가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은 18.5%에 불과했으며 폭염경보 땐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80.6%는 별도의 중단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해본 노동자는 11%에 그쳤고 89%가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가 현장에서 쫓겨날까 봐(26.2%) 해봐야 안 되기 때문(30%)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노동자도 26.2%에 달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현장에서 사이렌은 울리는데 쉴 수 없다”며 “이러다 죽겠다 싶어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있지만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료의 실신 등은 폭염기에 매일 보는 광경”이라며 “고용노동부 폭염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근로자가 폭염·폭우 등 기후 여건으로 생명과 안전에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안법은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로 변경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조치해야 할 대상에 ‘폭염·한파·황사 등 기후 여건’도 추가했다.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필요하지만 폭염 대비책이 법적 강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업계 요구가 커진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이라는 조건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고 건설현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사실상 요구하지 못한다”며 “‘힘드니 쉬겠다’고 말하는 게 내일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휴식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치를 하는 등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며 “더울 땐 작업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휴게실이 멀어서 근처에 쉬는 등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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