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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보유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형식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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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근거 미기재…금감원, 미흡사항 개선 유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

펀드를 보유한 국내 자산운용사 중 97%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행사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A사는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B사는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해 기재했다. C사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의 사유로 의결권 일괄 불행사 했다.

반면 D사의 경우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해 피투자회사의 배당성향이 0%로 업종 평균 대비 극히 적지만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시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과소 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점 등 찬성 사유를 상세 기재해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자산운용사의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51개사(18.6%)만이 지난해 10월 배포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나아가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할 때 공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의안명(246개사·89.8%)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의안 유형(233개사·85.0%)과 대상 법인과의 관계(198개사·72.3%) 등을 미기재 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 했는데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했다.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으며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 행사했다.

금감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가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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