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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 번복해 제2부속실 부활 추진, ‘김건희 리스크’ 회피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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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을 번복하고 8월 중 이를 부활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야권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 제2부속실 설치 뒤에도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비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부속실 설치는 영부인의 공식활동을 전제로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다.

여론조사꽃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부속실 설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중도층조차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응답이 70%를 넘긴 점이 두드러진다.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은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을 결정하고 제2부속실장까지 내정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허울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각종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와 인터뷰에서 “집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영부인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어적 측면의 성격이 도드라져 보인다”며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을 실기한 데다 이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야당의 정치적 공세 드라이브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제2부속실 설치 시점이 실기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는 윤석열 정권 출범당시부터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란듯이 무시하다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까지 사태가 확장되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며 “늦어도 한참 늦은 이 시점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국민 여론과 야당이 이처럼 제2부속실 설치에 냉담한 까닭은 현행법상 영부인의 법적 지위규정이 모호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더라도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종식할 만큼 견제나 감찰기능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지만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문제를 더 키운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제2부속실은 부활시키면서 법률적 의무사항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태껏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두면서 제2부속실만 설치하겠다는 모습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족을 단속하겠다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MBC라디오 ‘정치인싸’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존의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한 뒤에야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김 여사의 사과와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엄격한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해야 겨우 균형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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