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유동화 중단 허위로 발표해 주가ㆍ코인 떨어지는 것 방지”
위메이드, “재판 성실하게 임할 것”…위믹스 한때 7% 급락
‘위믹스(WEMIX)’ 유통량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위믹스 가격이 한때 7% 가까이 급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고의적으로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해 투자자를 속였다며 장현국 전 대표(당시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위메이드 주식 및 위믹스 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위믹스)을 더 이상 유동화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주가(코인 가격)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이 알려지며 위믹스 가격 역시 한때 20분 만에 7% 이상 급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한 이날, 이미 1178원에서 980원대까지 내려앉았던 위믹스는 장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알려진 오후 3시 50분께 다시 한번 급락해 20분 만에 910원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일부 하락폭을 회복해 오후 5시께 960원 대에 거래되는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장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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