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과 네이버는 PG사를 각각 쿠팡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에도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와 PG를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에 드는 비용,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영향도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등록 PG사의 경우에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아닌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만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부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34명의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