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총, 입장문 통해 “불법쟁의행위 조장” 비판
“경제 파국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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