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당사자들에 문자메시지로 ‘통신 조회’ 사실 일괄 통지
검찰 “정당한 수사 절차…전화번호만 확인한 단순 조회”
법조계 “검찰이 마음먹으면 취재원 밝혀낼 수 있단 얘기”
검찰이 올해 초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무분별한 조회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의 전화·문자메시지 수·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사실은 이달 2일 통신 조회가 된 당사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괄 통지됐다. 조회 이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발신 번호는 검찰청 신고번호인 1301이었다.
전기통신사법업상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경우,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차례에 총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 정치인과 현직 언론인이 포함됐다. 특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보좌진, 당직자, 기자들까지 조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며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검찰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작 사건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또는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2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 등 89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를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비판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규모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와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무분별한 조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도록 너무 폭넓게 조회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 통신 조회를 통해 취재원을 그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도 두 번을 연장했는데, 무엇이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건은 제도 개선을 강구해보겠다고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