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티메프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환불신청과 고객 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이 휴대전화에 설치, 실행되면서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은 만큼,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