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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족쇄 푼 함영주, 연임 가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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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족쇄 푼 함영주, 연임 가도 달린다

DLF 중징계 족쇄 푼 함영주, 연임 가도 달린다

DLF 중징계 족쇄 푼 함영주, 연임 가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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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함영주닫기

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임기 동안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다져 온 함 회장은 올 하반기 주요 재무 지표를 관리하면서 내실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지난달 25일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은 그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년 3월 1심 결과는 함 회장의 패소였다.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해 해당 내부통제 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세부 사유 10개 가운데 7개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 사유 중에서는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과 달리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함 회장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취소되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함 회장의 징계 수위를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소로 함 회장은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DLF 중징계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그룹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지난 2022년 하나금융 수장으로 오른 함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내년 1월 전후로 진행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CEO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함 회장이 채용 비리 관련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다시 뒤집혀 무죄나 금고 미만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사법 리스크과 별도로 함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재무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 취임 후 지난 2년간 3조원 중반대의 견조한 순이익을 지켜왔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2022년 3조570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3조451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올해 연간 순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3조7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갖춰진 만큼 함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자본 비율과 건전성 등의 지표를 관리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하반기 성장보다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집중하면서 CET1비율 13%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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