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임여익 기자 = “도로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해요.”
4일 오후 6시11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역 2번 출구 앞.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관 15여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로 위에 서서 주위를 훑기 시작했다.
마지막 주말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거리에 오갔다. 경찰관이 인파 속에서 호루라기 소리를 불자,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이 군이 멈춰 섰다. 당황한 표정을 짓던 이 군은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았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건 불법인지 몰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군은 “예전에 한 번 걸려서 알고 있었다”며 “(면허) 취득할 생각은 있었는데 근방에서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군은 범칙금 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킥보드를 경찰 옆에 둔 뒤 걸어서 성수역 뒤편으로 사라졌다.
경찰이 서울 성동구 등 주요 도심 세 곳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이용해 난폭 운전을 일삼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을 붙잡기 위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최근 따 폭연이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수동과 용산 일대를 왕복하며 난폭 운전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리자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대신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 이날 오후 5시38분쯤 성수역 2번 출구 앞. 전기 공유 킥보드를 혼자 타던 20대 여성 A 씨는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에 범칙금 2만원 납부를 고지받았다. A 씨는 경찰에 “그냥 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머쓱하게 웃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A 씨처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적발된 사람은 총 6명으로, 모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경찰력 123명과 순찰차 등 장비 53대를 동원해 폭주 예상 장소 37개소에서 사전 예방 순찰 및 거점 근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 ‘따폭연’으로 볼 만한 난폭 운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과 소속 고영빈 경장은 “킥보드의 경우 헬멧 착용이 법으로 규정된 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시민도 많다”며 “PM의 경우 헬멧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 쓰고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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