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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이투데이 조회수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
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재정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9800억 원 감소했다.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 원 가까이 덜 들어온 주 요인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30조7000억 원)가 작년동기대비 16조1000억 원(34.4%)이나 덜 걷힌 탓이다.

기재부는 이달 법인세 등 중간예납을 비롯해 7~8월 국세수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올해 세수결손 규모와 재추계 발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회복세를 바탕으로 나아진 기업 실적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반영되면 상반기 큰 폭의 법인세수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5월 기준 세수 진도율(전체 예상 세수 대비 걷힌 세금 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세수를 재추계하는데, 올 5월 진도율은 41.1%로 해당 기준(최근 5년 평균 47%)을 충족해 자체적으로 세수 부족분 등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67조3000억 원이다. 6월까지 진도율은 45.9%.

이러한 가운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연합뉴스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 12조8193억 원, 최대치인 35만 원 기준으로는 17조947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 원이다. 전월대비 17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25만 원 지원법’에 일찌감치 난색을 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전 국민에 일률적, 일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인 미봉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이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내일(5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08석 여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직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각종 쟁점 법안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25만 원 지원법’ 폐기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민주당의 대정부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전쟁·대규모 재해 등 중대 위기 시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취약계층 생계 안정’ 등을 추가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 19.24%에서 24.24%로 5%p 인상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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