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징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유세 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투기 억제 목적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도 추진한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여기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에 재산세까지 더해 SH공사가 정부에 낸 전체 세금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78억원을 냈다. 이처럼 SH공사가 중앙 정부에 내는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의 공적인 기여도를 감안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국토부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 기준 공공주택과 시장 임대료의 차이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돼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SH공사 입장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임대료는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공공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해준다. 과거 국내에서도 지방 공사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2012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보유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또 SH공사는 공공·민간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40~85㎡ 면적에서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민간 임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불공평한 재산세 감면 규정도 지적했다.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단독주택 등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보다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SH공사는 현재 공공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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