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26분만에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오는 5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4시 32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조지연 의원은 자동 종결 시점까지 10시간34분 동안 발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많이 담겨있다. 자동차·조선·건설 업체는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것이 뻔하고, 불법 쟁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자정이 다가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실시 도중에 해당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로 간주한다”며 “제416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가 집회일로부터 30일째인 8월3일 오늘 종료한다. 곧 자정이 도래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6시간 33분)이 첫 주자로 나선 데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1시간 36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4시간 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5시간 44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3시간57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2시간 2분)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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