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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시장에도 ‘사회주택’ 확산 필요…독자적인 사회주택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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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주택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운영까지 맡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최로 참여했다.

사회주택이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사회주택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지난 2015년부터 토지임대부‧리모델링‧특화형 등 6582호가 공급돼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주택협회 문영록 전 상임이사는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는데 주택가격이 내리면 이자비용 부담과 전세사고의 위험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현재 집값을 보면 서울은 오르는데 지방은 내려가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려면 임대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문 전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양분돼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임대는 집값 상승과 함께 임대료가 따라서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이 플랫폼으로 작동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주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의 역할과 지원 방안, 입주자 보호 장치 마련, 다양한 사회주택 유형 등을 담은 독자적인 사회주택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공급 사례를 소개했다.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 비중이 24%나 되며 수도 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에는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공급업자의 연합체인 제한영리주택조합협회가 구성돼 이들이 공급한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16.7%, 사회주택 재고의 70.7%를 차지한다”라며 “수도 빈의 시정부는 수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비축, 종상향시 사회주택 건설 의무화, 공모 기준의 사회적 가치 반영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건설의 재원 마련 책임은 주로 주정부에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주택세를 사회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주거정책은 주택을 상품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보고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주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전 국민의 80%가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관대한 입주자격은 사회주택이 게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이 혼합된 단지로 유지되도록 한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에도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와 유사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임대주택이 공급된 사례가 있지만 제한영리성 보장, 공공성, 공적 지원 수준, 물량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제한영리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임대주택 공급 주체가 다양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은 “주택공급체계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라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과 가격을 갖춘 다양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실현해야할 의무”라고 말했다. 염 부원장은 “지난 10년간 사회주택에 관한 충분한 실험을 했다. 이제는 탄탄한 제도와 이에 기반한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데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지난 2017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에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정부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사회주택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변호사는 “특화형공공임대주택도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수요자맞춤형 주거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획일적인 공공주택을 넘어 다양한 일상을 담는 집을 만드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프리미엄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와 동네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사회주택의 확산은 대한민국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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