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의 약 65%를 저위험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카카오뱅크에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적정성 검토 및 모니터링 체계,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운영 등 4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고객 유형을 평가해야 한다. 고객평가 항목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객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보유 고객의 약 65%를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이력 보유 고객 위험이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체계를 개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기가 고도로 지능화 및 교묘해지면서 사기이용계좌 등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사기이용계좌 등록에 따른 지급정지 건수는 총 1만 7683건이며, 2020년 2만 191건, 2021년 2만 6321건, 2022년 3만3897건으로 증가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계좌 등록 건수는 3558건이다.
또한, 금감원은 미성년자 계좌의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만 7~18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카오뱅크의 ‘미니(mini)’가 불법 도박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박없는학교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도박 업체에서 사용 중인 입금 계좌 175개 중 카카오뱅크는 4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미성년 고객의 이용 금액이 소액이므로 운영 중인 시스템 기준으로는 의심 거래를 추출하기 곤란하다”며 “미성년 고객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을 신설하라”고 통보했다.
일각에선 미성년자가 도박 계좌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심거래 추출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다소 무책임한 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의심계좌 이체 시 경고 문구·주의 알림 등 적극적 안내 실시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출금통장 및 미니에서 의심 계좌로 이체 시도할 시 ‘불법 행위 이용 의심 계좌’, ‘이용제한 및 처벌될 수 있음’ 등의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미니 이용한도 변경했다. 만 13세 이상 고객의 일별 이용한도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만 12세 이하의 경우 일별 이용한도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월 이용한도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청소년도박 대응중인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와 협업해 불법 도박 의심 계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 개설주기를 한 달로 제한하는 등 약관 변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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