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취소된 소비자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결제 대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BC·NH농협카드는 티메프 사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대금에 대한 청구 유예를 제공한다.
현재 이들 카드사는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불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량이 많은 데다 PG사를 통한 확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할부항변 신청회원들이 있었고, 7영업일 이내에는 회신을 해야하는데 티메프에서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할부 할변 가능 거래를 한 회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결제 대금 청구 유예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카드 결제 구조상 카드 결제 취소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메프로부터 품목 정보·수령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받아 취소를 진행해줘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아직 카드사들은 PG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선제적으로 고객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제대금 납부 유예를 제공한 것이다. 할부항변 신청이 접수되면 7영업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지만 티메프에서 회신이 지연되자 할부 항변 가능 거래(20만원·3개월 이상 할부 거래 중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를 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결제 대금 납부 유예를 안내했다.
소비자 결제 취소도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그간 티메프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PG사에 넘어오지 않아 결제취소 처리가 지연됐지만, 물품 배송 정보가 PG사로 전달되면서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일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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