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표결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으로 미뤄볼 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방통위 수장을 겨냥한 야당의 앞선 세 차례 탄핵 시도와 대비된다. 이 위원장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직무 정지에 따른 방통위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 의결 직전 자진 사퇴하는 쪽을 택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처럼 탄핵안 가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마친 만큼 헌재의 탄핵한 판단까지 직무가 정지돼도 버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이사진 임기가 시작되면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사장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에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의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와 윤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는 1일 오후 약 1시간 간격을 두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진행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비슷한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주면서 “(이 위원장을)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탄핵안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재판에서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를 기각한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여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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