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기존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산운용은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현대자산운용은 2018년 12월 알피에 5억원을 투자하며, 2019년까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2년 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알피가 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현대자산운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알피는 벽화로봇, 방수도장로봇, 건축도장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로, 2010년 설립 이래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축소로 사업이 어려워지며 상장 계획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계약서의 ‘상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로 해석했다. 이는 상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알피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계약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상장은 제 3자의 결정에 달린 사항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서의 유연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산운용은 항소를 결정했으며, 알피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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