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관치금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의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책임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경영자율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은행권의 선정산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선정산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셀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5개 국내은행 부행장들과 갖은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다.
더불어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일부 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놔야 했다.
일각에선 민간 금융사에 이 정도로 손실을 감내하라는 금융당국의 지도를 이해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대금을 곧바로 셀러에게 넘기지 않은 곳은 티몬과 위메프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역시 티몬이 자사의 선불충전금을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은행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절차에 대한 모범관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폐쇄적 경영문화를 타파하고 공정성을 키우겠다면서 모범관행으로 제시한 원칙만 30개에 이른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며 “특히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이와 같은 모범관행이 경영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신한·우리·KB금융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금감원장의 개입성 발언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압박성이 강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모범관행은 외부인사를 중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부 출신 실력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가장 충성심 높은 인물이 CEO 자리에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받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는 법이다. 디지털 가속화로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권 점포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익성이 없는 은행 점포를 어떻게 계속 은행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은행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내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으로 은행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2단계 적용을 2개월 유예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야기했음에도 금감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악화된 것을 놓고 은행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선 앞으로도 이처럼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볼 것은 고객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놓고 입을 모은다. 은행의 경영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포용금융과 디지털 혁신 등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데 집중하느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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