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손실 볼 위험이 없는 듯 교묘하게 상품 이름을 구성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분배율%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커버드콜 ETF에 대해 목표 분배율 수치를 제외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커버드콜 ETF는 미리 정한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을 팔아 생긴 자금으로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나눠주는 상품인데,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이 분배율을 ETF 이름에 넣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가 그 예다.
이 상품들의 15%는 확정 수익률이 아닌, 자산운용사가 15%의 분배금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콜 옵션을 팔겠다는 뜻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목표 수익률을 확정 수익률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앞으로 출시될 ETF는 물론, 기존에 출시된 ETF 이름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도 ETF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역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배금의 재원, 즉 콜 옵션을 팔아 챙긴 이익을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자산운용사들이 ETF의 이름을 지으면서 ‘콜옵션 매도’는 쏙 빼고 프리미엄 넣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름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이 나오긴 하지만, ETF 자체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가령 1만원짜리 ETF라면 해마다 1500원(15%)의 분배금이 나오긴 하지만, ETF의 가격이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팔기 때문에 무한히 하락할 수 있지만, 수익은 제한된다.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콜옵션을 팔아 챙긴 자금으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 자산이 상승하면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은 누리지 못한다. 콜옵션 행사 자체가 달리는 지수에서 내리는 것과 같아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조치를 반기지 않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이름에서 분배율을 떼면 직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ETF 명칭과 수익 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며 “투자 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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