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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모친 협박한 50대 아들…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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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어머니가 핀잔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고령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시쯤 어머니 B씨(82)의 집을 찾아갔다. A씨가 잠을 자던 B씨를 깨우자 B씨는 “정신 좀 차려라. 날마다 술을 그렇게 먹냐”는 등 핀잔을 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욕을 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재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 4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특수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에 고령의 모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의 범죄 전력에 대해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범죄로 출소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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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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