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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어온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의 의견조회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결국 지난달 1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마운트의 회생계획안이 도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 결정을 받으면 회생 절차에서 졸업한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이 경우 회생기업은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재진입을 통한 회생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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