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대금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는 3~67일로 제각각인데 이를 규제해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금 정산 주기와 현금성 자산 비율 등을 포함한 정산 대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위시 인수 시 큐텐 그룹 판매대금 약 400억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됐지만 한달 내에 상환했다”며 티메프 판매대금을 본사 경영 자금으로 썼다고 시인했다.
티메프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유난히 정산 주기가 길어 이 동안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는 주장도
━
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부터 40일 이후,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 이후 두달 뒤 7일에 정산금 100%를 지급한다. 고객이 결제한 후 최대 67일 후에야 판매자들이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다. 11번가와 네이버쇼핑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택배사에 상품이 집하 완료된 다음날 정산이 된다.
정산 주기 등을 규제하는 대책 방향에 대해 판매자 부담이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결제 특성상 환불·오배송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정산 주기를 무리하게 줄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사업을 할 때 100% 본인 돈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크는데 장애물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커머스 업계 진입장벽이 낮은 게 가장 문제”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보다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금법으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선불업자들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더라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봤던 여행상품과 전자제품 등 다른 상품에 대한 규제로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