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금 정산 주기와 현금성 자산 비율 등을 포함한 정산 대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위시 인수 시 큐텐 그룹 판매대금 약 400억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됐지만 한달 내에 상환했다”며 티메프 판매대금을 본사 경영 자금으로 썼다고 시인했다.
티메프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유난히 정산 주기가 길어 이 동안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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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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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부터 40일 이후,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 이후 두달 뒤 7일에 정산금 100%를 지급한다. 고객이 결제한 후 최대 67일 후에야 판매자들이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다. 11번가와 네이버쇼핑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택배사에 상품이 집하 완료된 다음날 정산이 된다.정산 주기 등을 규제하는 대책 방향에 대해 판매자 부담이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결제 특성상 환불·오배송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정산 주기를 무리하게 줄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사업을 할 때 100% 본인 돈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크는데 장애물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커머스 업계 진입장벽이 낮은 게 가장 문제”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보다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금법으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선불업자들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더라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봤던 여행상품과 전자제품 등 다른 상품에 대한 규제로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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