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 원이며 올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7조 원으로 이미 납입률이 97.4%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공사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 원 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상향하고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내게 됐다.
권 의원은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특히 “LH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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