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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양진호, 2심서 징역 5년… 검찰 상고

머니s 조회수  

검찰이 불법 웹하드 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범죄수익을 반드시 추징할 것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던 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불법 웹하드 음란물 유통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검은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가 검사 측에서 요구한 추징금액보다 양 전 회장의 범죄수익이 적을 가능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에 반해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의 유포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징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취한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특히 불법적인 웹하드 운영으로 발생한 대규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양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등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했던 음란물 유포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음란물 유통 방조는 인정되나 음란물 유포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3년을 분리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징역 5년이 더해지면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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