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
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가 된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먼저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 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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