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빠르게 재가한 것도 탄핵안 표결로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후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또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하고 바로 임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헌재가 빠르게 각하 결정할 것이기에 방통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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