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민생규제 촘촘히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 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 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 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영업현장 규제부담을 완화(11건)하기로 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 기업의 현장 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각종 경영 활동 규제기준을 합리화(11건)한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도 도입한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11건)도 추진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른 시·도 면적 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 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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