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한아름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범사령은 앞서 지난달 이수찬 대표원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범사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고발인들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 고발경위와 내용을 진술해 피고발인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수사당국은 피고발인을 소환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찬병원의 두 가지 범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범사련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광역수사단 의료범죄전담팀에 배정한 사건이라며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사련은 “경찰·검찰은 공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범죄행위, 특히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자들에게는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범죄혐의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수사기관에서 벌게 해 준다면 하루하루 국민의 세금이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원장은 “본인의 범법행위가 이미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급기야 변호인을 통해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인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파렴치한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범사련은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범사련은 “(인천경찰청의)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이 대표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표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시인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건의 진정인은 “인천경찰청의 갑작스러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동일 사건에 대해 관할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범죄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인천경찰청의 무혐의 결정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범사련은 ”수사당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며 ”힘찬병원의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히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중하고 구속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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