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된다.
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1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류 간이 시약검사를 거부한 데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4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한 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문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1년간 A씨가 연루된 112 신고 접수 신고가 총 7건이며 이중 A씨가 직접 신고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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