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각 구역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8월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7~12월)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쯤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편 방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동안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민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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