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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상장사 적체 심각…높아지는 기간 단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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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종목 총 95개…5개 중 1개는 2년 이상

장기화로 시장 왜곡 우려…美 길어야 10영업일

금융위, 절차 단축 검토…공시시스템 강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중지된 종목 가운데 5개 중 1개 꼴로 2년 이상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부실 징후에도 즉각 퇴출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해당 기한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피 시장 22개, 코스닥 시장 73개 등 총 95개(스팩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73개) 대비 22개(30%) 증가한 수준으로 장기간 거래 정지 중인 상장사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정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목만 19개(20.0%)다. 거래정지 종목 5개 중 1개 꼴인 셈으로 이 가운데 3~4년 이상 된 종목들도 9개나 된다.

거래정지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주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해당 사유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나타날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등 투기성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 번 거래정지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 상장폐지까지 연 단위 기간이 걸리면서 상당 기간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이큐셀은 지난 2020년 3월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달 26일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매매가 정지된 후 무려 3년 4개월 만이다. 현재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상장 폐지는 4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과 인공지능(AI) 붐 등으로 증시 내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거래 정지 장기화가 시장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대규모 횡령 사태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3일부터 4월27일까지 매매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기간 동안 코스닥지수가 13.3% 하락하면서 당시 시가총액 규모가 22위에서 14위로 상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정지 기간 단축을 위해 거래소 등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는 ‘원인 사유 해소’가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짓지만 미국의 경우, 거래 재개와 별개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미국은 거래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최대 정지일이 10영업일을 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상장 관련 적격성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유가증권의 경우 최대 4년 걸렸던 것을 2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증시의 자금 순환과 투자자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상장폐지 요인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때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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